'심판 모욕 손동작' 함선우, 출장 정지 2경기+제재금 200만원...'팔꿈치 가격' 김병오도 퇴장 처분 [공식발표]
최병진 기자 2025. 10. 23. 20:53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화성 김병오, 함선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병오는 지난 19일 K리그2 35라운드 화성과 수원 삼성의 경기중 전반 1분경 수원 진영에서 상대 선수와 공중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김병오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병오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병오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36라운드 성남과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함선우에게는 출장 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함선우는 마찬가지로 수원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자신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이후 온필드 리뷰 결과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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