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 다음 회의로 보류…사고관리계획서는 허가

오동욱 기자 2025. 10.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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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 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 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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