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숙 국회 출석 알았지만 체포 요건 갖췄다고 판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이날 김 지검장에게 “이 전 위원장이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있던 상황이었다.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지검장은 “알고 있었다”며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나”라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영장청구권을 남부지검에서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검장은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며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서 체포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지검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고 했고,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는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도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임 지검장은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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