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단순 평가도 못 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김형욱 2025. 10.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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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 교육청서 의견 수렴
교원 3단체 “보장 필요” 입장 피력
‘SNS상 표현’ 구체적 허용 사례로


경기도 교육계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와 교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취합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해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도내 주요 교원 3단체는 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단체가 낸 의견서를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민주적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규정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교사 또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조차 교원 및 교원단체가 후보 지지와 반대를 하지 못하고 후보 공약의 단순 비교 및 평가조차 불가능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로 SNS에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초·중등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이번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에 수렴된 복합적인 의견들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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