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투자 유튜버 주의”…과장 광고에 해지는 거부

최지현 2025. 10. 23. 19: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정보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보신적 있으신가요.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 서비스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투자 정보'를 치자 동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일부 영상에 붙어있는 '회원 전용' 표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구독서비스입니다.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A씨.

8개월에 500만원짜리였는데, 두달이 채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 씨/유튜브 투자 정보 제공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도 진짜 여러 번 하고 카톡 텔레그램 다 연락해도 읽기만 하고 아예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중도 해지를 거부하는 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 정보 관련 피해 3백여건 가운데 76%가 해지 거부 사례 였습니다.

사업자 연락처 등 정보가 없어 계약해지가 어려웠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원이 사업자 13곳을 조사했더니 모두 상호와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도경/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 팀장 :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없음을 확정하는 문구들은 법에서 금지된 표현이고/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미 피해를 봤다면, 업체들과의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권혜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