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적한 나경원…"알 수 없어" 답변한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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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한 것이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답변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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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한 것이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답변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0일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는데 임 지검장은 어떻게 대검으로부터 10일에 지시받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서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민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받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금요일(10일)도 있었고, 일요일과 월요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이 "동부지검 마약 수사 사건에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있고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니까 공정 의무는 지켜져야 하므로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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