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전 살포된 굽네 상품권…홍철호, 소환 한 번 없이 '무혐의'
[앵커]
녹취에 언급된 홍철호 전 정무수석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 자신이 창업한 굽네치킨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즉 무혐의였습니다. 홍 전 수석을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 총선 때도 닭 1만2천마리를 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둔 2023년 당시 당협위원장이던 홍 전 수석 지역구 김포의 활쏘기 동호회 소셜미디어에 "홍철호 회원이 대회 상품으로 굽네치킨 상품권을 후원해주셨다"는 여러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8월 굽네치킨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게시글을 올린 홍 전 수석의 친구 A씨가 실제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부천지청은 홍철호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친구 A씨만 재판에 넘겨져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홍 전 수석의 석연찮은 정황은 친구 A씨 판결문에서 드러납니다.
굽네치킨 상품권을 배포하면서 "홍철호 회원에게 감사하다"고 쓴 글엔 홍 전 수석이 직접 작성한 댓글도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A씨는 휴대전화에서 홍 전 수석 관련 내용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홍 전 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기부행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포지역 노인회를 통해 생닭 1만2천마리를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였는데 그때도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홍 전 수석은 JTBC에 "친구 A씨가 선거를 돕겠다고 상품권을 직접 사서 기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사건을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한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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