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년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벗어나”
내년 2월까지 지역구 재획정해야

23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규정이 곧바로 효력을 잃으면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전북 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항이 오는 2026년 2월 1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때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전북의 다른 지역들과 심각하게 차이난다는 데서 시작했다. 장수군과 전주시 거주자 2명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한 바 있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의회에서 과다대표되거나,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과소대표되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된 2021년 10월 말 장수군의 인구 수는 2만1756명이었다. 전북도의원 1인이 대표하는 평균 인구 수(4만9765명)의 43.7%에 불과하다.
장수군 선거구가 이렇게 적은 인구로도 단독 선거구를 구성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2조 1항 단서는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 지역구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다. 같은 법 26조1항은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해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을 합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시·도의원을 최소한 보장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는 선거에서 인구에 비례해 투표하는 원칙이 헌법상 우선이라는 해석이다.
헌재는 위헌 범위를 장수군 선거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전체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다”며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의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변경한 이후 이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2019년에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등에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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