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이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강원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강원도의회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의장 김시성)는 23일 제341회 임시회 산회 직후 본관 앞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원미희(비례) 도의원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영유아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련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후속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정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의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주체와 행정·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인력 기준 등이 달라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급·간식비 격차는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 3법 개정 시 시행일을 즉시로 규정하고, 완전한 통합 실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교사 자격 및 인력·시설 기준의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원미희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으로 유보통합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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