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 가능”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갖게 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사는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민법상 ‘이행’이란 채무의 내용·목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즉 보통 ‘급부’라고 표현하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행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B 씨는 대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A사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A사의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채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추심 채권자(이 사건에서 C사)에게는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채무자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추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기준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 면에서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거나 상고심 단계에서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B 씨는 애초 상고심에서 특정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압류를 들어 A사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는 경우 재차 본안 판단에 관한 동일한 이유로 상고가 될 수 있고,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소송경제 측면에서 난점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돼 온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노 대법관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 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행소송 참가만으로는 추심권능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노 대법관은 또 소송경제 면에서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채권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던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당사자들인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추심명령 관련 실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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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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