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尹 ‘내란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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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2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5차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한 것은 지난 2일 열린 22차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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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2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5차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 전까지 상황이 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영상은 법원이 자체 카메라로 재판을 촬영한 뒤 개인 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추후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 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한 것은 지난 2일 열린 22차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지난 20일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과 보석심문에는 출석했다. 재구속 이후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해당 재판에는 3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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