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잡는다…내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의무화

● “페달 오조작 막는다”…급발진 예방 위한 국제 기준 적용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막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일반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앞뒤 약 1~1.5m 범위 내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더라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이는 UN이 정한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춘다.
●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 계기로 제도화

대표적 사례로 2023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SUV 돌진 사고의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운전자의 가속페달 조작 착오’로 결론 났다. 2022년 이태원동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페달 블랙박스 분석 결과 운전자의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 전기차엔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도 의무화

또한 전기·수소 트랙터 등 친환경 대형차의 길이 기준이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배터리 및 수소 연료 용기 배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던 기존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차량 디자인 다양성 확대를 위한 조치다.
● “국민 안전·소비자 권익 모두 강화될 것”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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