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 중 무단이탈 중국인 관광객 추가 검거…2명 남아

홍준기 기자 2025. 10.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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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입항하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지난달 크루즈 여행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무단이탈했던 중국인 관광객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무단이탈한 중국인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광상륙허가제도를 통해 최대 3일의 체류자격을 얻고서 중국 톈진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지난달 29일 입국했다.

서울 경복궁을 관람하던 A씨는 무리에서 이탈해 동대구역으로 하차한 후 경주로 이동했다.

조사대에서 추적 중임을 인지한 A씨는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21일과 20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순천시에서 중국인 2명을 체포했으며, 17일엔 지인을 통해 자진 출석을 설득한 끝에 중국인 1명을 검거했다.

조사대는 A씨의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자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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