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화학업계 특별 세정지원…관세 신속환급·조사 유예

안채원 2025. 10.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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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석유화학 수출기업 회생을 위해 신속한 관세 환급, 관세 조사 유예 등 특별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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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회복에 힘 보탤 것"
기념 촬영하는 이명구 관세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0.23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석유화학 수출기업 회생을 위해 신속한 관세 환급, 관세 조사 유예 등 특별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을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 환급금은 통상 2개월 이내 지급돼왔다.

원칙적으로 석유화학 수출품의 모든 원재료에 일괄해 신청해야 했던 '수출환급' 제도(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제도)는 일부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경영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는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분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조사 유예 조치를 지속한다.

그 외 지역의 석유화학 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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