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은 통과, 김포선 제한”…무선기기 반입 혼선에 승객만 ‘혼란’

원소정 기자 2025. 10.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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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반입금지 물품 검색대 무사 통과 비일비재?...승객들도 “헷갈려”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제주도민 A씨는 최근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다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출발지인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문제없이 통과한 무선 고데기가 귀가편 김포공항에서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이라 반입이 불가하다"고 한 것입니다.

A씨는 "제주공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 비행기를 탔는데, 김포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며 "제주에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텐데 왜 통과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보안검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기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A씨가 소지한 무선 고데기는 애초부터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리튬배터리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지난 9월23일부터는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무선 고데기 등은 객실 반입과 위탁 운송 모두 금지"라는 지침을 각 항공사와 공항에 전달했습니다.

즉, 제주와 김포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제주공항 보안검색대가 금지물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에 붙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제주의소리

결국 김포공항에서 규정대로 반입하지 못하면서 A씨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 하는 혼란이 생긴 셈입니다.

이후 제주공항 측은 A씨에게 "보안검색대에서 금지물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선 고데기뿐 아니라 전동칫솔, 무선 면도기,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전자기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규정도 점점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승객들이 스스로 금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꼽힙니다.

대부분 항공사는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무선 발열기기(고데기, 다리미 등)는 기내·수하물 모두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공항 현장에서의 안내나 표지는 미흡해 여전히 많은 승객이 탑승 직전에야 '반입 불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애초에 제주공항에서부터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안내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A씨의 일은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허점이 계속된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공항과 항공사가 더 꼼꼼한 보안 검색과 명확한 안내로 승객 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수하물 관련 규정은 항공보안365 누리집(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