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제서 ‘바가지 논란’ 발생하면 도 지정 축제 대상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축제 개최 전부터 개최 후까지
‘예방-모니터링-제재’ 3단계 체계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도는 관광지와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3단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제 개최 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구성, 상인회·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 협약 체결과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 불편 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에도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격표를 명확히 보이도록 하고, 음식 견본 이미지와 샘플 모형 비치도 의무화한다.
축제가 끝난 이후인 ‘사후관리 단계’ 과정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같은 사회적 논란 발생 여부와 위반 정도, 재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제주도 지정 축제 평가 때 감점과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해당 축제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 방안은 향후 축제육성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해 확정한다.
앞서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 이어 이달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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