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검토” 지자체 요청…“해제 시 부작용” 우려도
현행법상 지자체장 토지거래해제 요청 있을 시
이유 인정되면 즉시 허가구역 해제·축소 가능
규제 풀면 부작용…지정부터 신중했어야 지적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곳곳에서 지정 해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장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있으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자치구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광진·양천·영등포·동작·강동·동대문·중·종로·서대문·도봉구 등 15곳이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규제를 영원히 할 수도 없고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소”라며 “서울 전역을 묶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5개 자치구에 앞서 경기도 의왕시는 지난 21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현행법상 정부는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곧 정책 설계가 미흡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도 국토부에는 부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장들의 요청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하기는 쉽지만 풀기가 어렵다. 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며 “지정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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