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 퍼플렉시티 상대 저작권 소송…“데이터 무단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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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퍼플렉시티가 검색 엔진을 구동하는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레딧 데이터를 무단 수집(스크래핑)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답변 엔진'을 돌리기 위해 구글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를 '필사적으로' 긁어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레딧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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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 등은 22일(현지시간) 퍼플렉시티와 데이터 스크래핑 업체 3곳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레딧은 퍼플렉시티가 검색 엔진을 구동하는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레딧 데이터를 무단 수집(스크래핑)했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이렇게 검색한 결과가 수십억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레딧은 또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이들 업체 중 최소 한 곳의 고객이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답변 엔진’을 돌리기 위해 구글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를 ‘필사적으로’ 긁어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레딧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 측은 “우리는 사용자들이 공공 지식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를 위해 항상 싸울 것”이라며 “정확한 AI로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원칙적이고 책임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등이 2022년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다. 처음부터 AI를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구글, 오픈AI와 경쟁하고 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레딧이 퍼플렉시티에 데이터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유료 파트너십 논의를 제안했지만, 창업자인 스리니바스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24년 3월 상장한 레딧은 구글,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콘텐츠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도록 허용했다.
레딧은 구글에도 관련 우려를 전달하며 퍼플렉시티가 검색 엔진을 통해 자사 데이터를 긁어가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십 건에 이르는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이라고 FT는 전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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