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대회서 쓰러져 의식불명된 중학생…제주 경찰, 관계자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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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중학생 선수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경기 심판, 복싱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먼저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회 안전 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 시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기본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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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제주 경찰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중학생 선수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경기 심판, 복싱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남의 한 복싱클럽 소속 중학생 A 군은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막을 올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참가했다.
사건은 대회 첫날인 3일 오후 4시쯤 발생했다. 57kg급 경기에 나선 A 군은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쓰러졌다. A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군 측은 경기 진행 미흡으로 인해 응급 조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수 어머니는 상대가 알아챌 정도의 부상 상태였지만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대회 관계자들이 A 군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119를 부르지 않고 사설 업체로 이송시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A 군을 태운 구급차가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데는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에 함께 동승한 대회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신호를 다 지키면서 운전해 도착이 늦어졌고, 결정적으론 사이렌 작동법도 몰라서 병원 근처에서야 사이렌을 켰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앞에서도 입구를 못 찾아 뱅글뱅글 돌며 헤맸고, 결국 30분 만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대한복싱협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회 안전 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 시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기본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
응급이송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대회 운영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의무진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에는 아무 의무진도 없었다.
또 복싱협회는 선수를 보조하는 세컨드(코치) 등 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도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누구나 세컨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사고 선수를 보조한 코치 역시 2025년 복싱협회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싱협회는 해당 사고를 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댓새 뒤인 지난달 8일 억울함을 호소한 A군의 아버지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링 위에 올라 자해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상황에서도 복싱협회는 다른 링에서 경기를 지속하게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자해 시도 영상을 본 대회 참가자의 민원으로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A 군의 가족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이달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제주청은 서귀포서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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