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쿠팡 수사외압' 폭로한 검사 "지청장 9분여 욕설·폭언"

문 검사는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8일 대검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검사는 증언 도중 눈물을 보이면서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런 의견을 김동희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문 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악의적 허위로,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무혐의 지시나 강압적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주임 검사는 (면담에서)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주임 검사의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면서 "주임 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5일쯤 김 차장과 문 부장을 지청장실로 오라고 해 논의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문 부장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국회에서도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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