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 권익 보호해야"…'권리 밖 노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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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일터권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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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늘어나…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열린 컨텐츠·미디어 분야 종사자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is/20251023140139145vocd.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터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터권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련 법을 개정과 사회 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일터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정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좌장은 박수근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면서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풀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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