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취약계층, ‘5%만 갚으면 잔여채무 면제’ 확대

김영희 2025. 10.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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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히 빚을 갚으면 원금의 5%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가 기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상향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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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넓혀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성실상환 잔여 채무 면제
이억원 “역사적으로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히 빚을 갚으면 원금의 5%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가 기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상향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원금의 5% 정도만 상환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준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이 많더라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조정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산정 기준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바꿔, 대부업체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로 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계속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채무조정을 해왔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실업·질병 등 개인 책임 외의 사회적 요인이라면 감면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사람의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에서 ‘금리 단층’이 생기고, 저신용층은 부도율이 높게 평가돼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라며 “서민금융은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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