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지휘부 지시·고의 없었다”

방극렬 기자 2025. 10.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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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가 화면에 띄워져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법무부에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인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작년 12월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 가운데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띠지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남부지검 지휘부는 검사가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경력이 짧은 수사관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나섰다. 수사관 등 관계자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의로 띠지를 없앤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검토해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상설 특검을 통한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 “상설 특검 등을 포함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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