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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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23일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공인된 3개 업체와 재공인된 15개 업체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및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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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인된 기업은 다민관세사무소, 한동관세법인, ㈜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이다. 재공인된 기업은 현대제철㈜, ㈜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 상신이디피㈜, 관세법인 제일, 대인, 명성, 라온 등 15개업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및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부담의 불확실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환경속에서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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