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 나왔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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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참사 당일 경찰력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집중 배치됐고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건의 신고를 받고도 단 1회만 현장에 출동했으며,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집회 종료 후 교통정체로 참사 발생 1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며 현장 지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역시 상황 인지가 늦었고, 다음날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감사 TF는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과정을 통해 경찰청 51명, 서울시청 관련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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