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 패소…“유족에 6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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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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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오히려 부담 가중…상고해 대법 판단 받을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별도 명령했다. 이 외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상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배상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선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비용 70%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지 않나"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5년 고 박양은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 약 2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양은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자신의 딸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 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유족 측은 2023년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밝게 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씨와 권 변호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과정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학폭 소송 항소심 수임료로 받았던 440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23년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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