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오늘부터 시행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됩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환율 불안…기준금리 3연속 묶었다
- [단독] 대통령 "잔인하다" 했지만…서민대출 금리인하, 내후년에나
- 1500만원 넘는 빚도 탕감…금융위원장 "사람 살리는 금융 절실"
- '계란 한바구니에 담지 말자'…개미들 ETF로 우르르
- "롤백 대신 왜"…카카오, 기본 이모티콘 리뉴얼에 '시끌'
- "일부 진전" 한미, 연간 투자액 막판 진통
- '6000억 뻥튀기' SK에코플랜트, 54억원 과징금
- '로켓프레시' 정조준…알리, 신세계 손잡고 '알리프레시' 출사표
- 롯데카드 해킹 후폭풍…한 달 새 해지 16만명
- 이상경 국토 차관 공식 사과…"국민 입장 못 헤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