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사라지는데, 정말 탈퇴?”…2번 반복하면 다크패턴 제재

양영경 2025. 10.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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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의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기존 선택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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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기준과 권고사항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의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기존 선택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6대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새 지침은 ‘숨은 갱신’ 유형에서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 전환은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무상→유상전환 포함)로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탈퇴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등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을 여러 단계에 나눠 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취소·탈퇴 대신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첫 화면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특정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하거나 상품 분류 영역을 탐색했을 때 노출되는 화면으로 봤다.

총금액은 일반 소비자가 재화 등의 구매·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봤다. 그러면서 숙박·여행상품 등에 부과되는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나 배송비·설치비 등도 총금액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체크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체크하는 경우,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지침은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때는 첫 화면에 할인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추가 지출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한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추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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