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결과 "총체적 부실과 부재"‥공직자 62명 징계 조치

홍신영 hsy@mbc.co.kr 2025. 10. 23.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감사를 벌인 지 3개월 만에 경비와 재난대응에 총체적 부실과 부재가 확인됐다며 관련 공직자 62명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와 용산구청 소속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회견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감사를 벌인 지 3개월 만에 경비와 재난대응에 총체적 부실과 부재가 확인됐다며 관련 공직자 62명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찰청의 자체 감사와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자체 감사 결과 2022년에는 매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인파관리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지방정부 감사 결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와 용산구청 소속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 3주기인 오는 29일, 3년의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 당시 현장 대응을 다시 점검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착수됐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8052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