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대만 부대복귀 없이 전역…징계 피하려 지휘관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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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시기 도입됐던 장병 '미복귀 전역제도'가 해군과 해병대 등 일부 군에서 아직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휴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이유로 전역 전 미복귀 휴가 제도를 현재도 시행 중이다.
해군은 함정근무자를 대상으로만 하지만 이미 별도 함정수당이 있는 만큼 미복귀 전역까지 승인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육·공군 역시 격오지 부대가 있지만 미복귀 전역제도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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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일선부대 지휘 여건 악화 요인” 지적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시기 도입됐던 장병 ‘미복귀 전역제도’가 해군과 해병대 등 일부 군에서 아직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사 모집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일선에서는 부대 지휘 여건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로 전군에서 공식적으로 미복귀 전역 지침이 해제됐다. 군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역 전 미복귀 휴가제를 시행했었다. 군 복무 마지막 휴가를 다녀온 장병이 부대로 복귀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 복귀 없이 바로 전역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해제됐다.
하지만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휴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이유로 전역 전 미복귀 휴가 제도를 현재도 시행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병 모집률 향상과 함정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병대는 지난해 2월부터 ‘미래도전휴가’ 형태로 미복귀 전역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역 이후 사회 복귀 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기간 중 모범적인 병영생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군에 따르면 미래도전휴가를 사용한 병사는 지난해 2312명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현재 2528명으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래도전휴가를 받으려면 군 복무기간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는 탓에 부대 지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부대에서는 미래도전휴가를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부모님이나 상급부대 민원으로 지휘관을 압박하는 일이 발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복귀 전역 인원은 조기 전역과 다를 게 없어서 남은 인원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형평성 불만도 나온다. 해군은 함정근무자를 대상으로만 하지만 이미 별도 함정수당이 있는 만큼 미복귀 전역까지 승인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육·공군 역시 격오지 부대가 있지만 미복귀 전역제도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똑같이 의무복무하는 입장에서 일부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면 장병들이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한 제도인 만큼 해군과 해병대는 제도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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