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두고 물리치료사협 ‘합리적 개선’ vs 의사협 ‘면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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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재활 접근권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한 명확하고 안전한 협업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역할을 투명하게 만드는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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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진료 허용’ 주장과는 전혀 무관”…의사 진단, 처방 전제한 안전 협업체계 구축 목표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재활 접근권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3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방향성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무자격 진료 허용’ 주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한 안전한 협업체계 구축이 목적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중심의 과거 의료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재활을 시행하는 체계가 일반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재활이나 방문재활에서는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협회는 이번 개정이 이를 바로잡아 의사의 처방·의뢰에 근거한 협력 구조를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한 명확하고 안전한 협업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역할을 투명하게 만드는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재활서비스’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처럼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가 이뤄지지만, 병원 밖에서는 의사의 처방·의뢰를 통해 재활과 돌봄을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국가 면허체계 안에서 전문적이고 안전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지역 현장에서도 이러한 개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가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내 돌봄통합, 방문재활, 지역사회 재활(CBR) 등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상 물리치료 행위가 제한돼 전문가가 시행하는 운동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협업 모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국민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가까운 전문가”라며,“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료계·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 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상태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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