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구속영장 심사 출석… “혐의 인정 안 해”

방극렬 기자 2025. 10.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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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2시간여 만에 종료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질책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에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수사 내용을 대통령실에 누설한 혐의,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 외압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공용 서류 무효,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모해 위증 등 6개 혐의가 명시돼있다.

이 사건을 맡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2시간 20분간 양측 의견을 듣고 심사를 종료했다. 해병 특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은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맡아 수사 외압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각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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