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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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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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080125796lwez.jpg)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으며,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 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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