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폭행" 진술 이후…갈라진 자매 운명

정다은 기자 2025. 10.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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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 상처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만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준비 청년에 포함해 복지부 지원 대상에 넣게 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부처 간 이견과 예산 문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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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 상처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정부 지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정다은 기자 보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초등학생 때 아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A 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언니는 자기는 그런 거(성폭력) 당한 거 없다고. 언니는 (아동복지시설)에 남겠다 했고, 저는 거기(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각각 시설에서 나온 이후, 정부의 지원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 나온 언니는 정부 지원으로 LH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됐고, 또,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자립 정착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머물 동안에 매달 5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기도 했습니다.

A 씨도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뒤 언니처럼 지원을 기대하고 신청했지만 실망스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A 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생활비 같은 거 지원해 준다 해서 넣었는데 '자립준비 청년' 서류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아동학대로 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만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B 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월세나 이런 부담감이 엄청나니까 이걸(자립준비 청년)로 혹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속된 곳이 달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나마, 올해부터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은 자립지원금 천만 원과 월 생활비 50만 원을 받게 됐지만 A 씨는 그전에 나왔기에 이조차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준비 청년에 포함해 복지부 지원 대상에 넣게 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부처 간 이견과 예산 문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준호)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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