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보려고…자택 주차장 침입한 40대 여성 檢송치

조혜선 기자 2025. 10. 22. 2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40대)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국.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40대)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B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