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열악 학교 급식실…“법 개정해야”

박영하 2025. 10.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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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다란 솥에 든 음식물을 조리용 삽으로 계속 볶아내고, 펄펄 끓는 솥에서 쉴 새 없이 건더기를 건져 올립니다.

장비 위에 올라 천장에 매달린 설비를 세척하는 모습은 위태롭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학교 급식실, 조리사 등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진영미/학교 급식 조리사 : "주변에 어깨, 손목, 허리 등 수술하신 분들이 넘쳐납니다. 남의 집 아이 밥해주다가 정작 우리 집 아이들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는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2023년 기준 학교 급식실의 산재 재해율은 3.7%로, 전체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178명 중 15명이 숨졌습니다.

울산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못 채우는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6.34%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정 의원의 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 "결국은 학교 급식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는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에 넣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급식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학부모와 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범진보 진영은 두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화면제공:정혜경 의원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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