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갈등”…남양주 수동면 대중골프장 '겉과 속'
시, 결정 변경 12월 고시 예정
시행사 “주민 요구 대화 해결”
일부 지역민 반대…보상 요구
공사 강행땐 법적 대응 방침

환경생태계 파괴와 용도변경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신한성관광개발의 수동면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걸림돌로 작용했던 남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오는 12월 예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시행사, 주민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수동면 내방리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여전히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신한성관광개발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내방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수동면 내방리 산 18-1 일원 204만4270㎡(약 62만평)의 대상 토지 중 83%에 달하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대폭 축소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전체 관리지역(171만2053㎡) 토지 중 계획관리지역은 변경 전 8555㎡(2600평)에서 136만9899㎡(41만5000평)로 늘어난다.
또한 33만2217㎡의 농림지역 전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체 면적이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진구로 지정된다.
신한성관광개발은 ▲체육시설(골프장 27홀 및 부대시설) ▲관광휴양시설(펫카페, 스파, 베이커리카페) ▲공공시설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21년 신한성개발에 의해 제안됐다. 2024년 12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지난 9월 주민공람을 마쳤다.
시는 24일 개회하는 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남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내방리 주민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의 반대에도 지역 경제발전과 레저문화 발전을 위해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준다면 이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보상해야 한다"며 "신한성관광개발은 남양주시의 토지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의 특혜를 입었는데도 20여 가구에 달하는 피해 주민들의 보상에 소극적이다. 만약 공사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신한성관광개발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170차례가 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항성관광개발 관계자는 "골프장 주변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반대 주민과는 지난 15일에 남양주시 공무원 입회하에 만나 요구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매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과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처리할 계획"며 "특혜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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