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000억 과대계상’ SK에코플랜트에 5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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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는 SK에코플랜트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가 각각 4억2000만우언,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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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93225041ywnh.png)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불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SK에코플랜트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가 각각 4억2000만우언,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 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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