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100만 청원운동 울산 시민도 동참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학비노조 울산지부가 울산 학교 급식실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현장 방문 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점을 설명하고, "학교급식법 개정 100만 청원운동에 울산 시민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 의원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최소 인력 기준 법제화로 노동강도 완화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실 민간 위탁 중단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급식노동자 폐암산재에 범정부 종합대책 즉각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울산의 학교조리실무사 결원율이 6.34%로 전국 평균 3.2%의 두 배이며 제주와 서울에 이어 3위, 환기시설 개선율은 38%로 전국 평균 41%보다 낮다"며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의 산재 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 재해율 0.66%보다 훨씬 높고, 지난 9월 15번째 폐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산재) 불승인 사례가 다수 있어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환기시설 개선 완료 계획도 예산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이미 개선 작업이 된 학교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노동자 배치기준, 노동강도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울산에서도 시와 교육청, 노동지청이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 출신으로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