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예식장 당일 취소 70%
현 '노쇼'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 10%로 유명무실
숙소로 가는 경로에서 천재지변 발생해도 무료 취소
[앵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시 노쇼 위약금 기준을 최대 10%에서 40%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재의 35%에서 70%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장어식당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단체 손님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손질 장어를 폐기할 수밖에 없고, 테이블을 비워놓은 데 따른 손해도 큽니다.
[원상연 / 장어 식당 경영 : 그날 매출의 30~40%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날 매출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그 노쇼 당한 거에 재료비가 이제 손실이 됐죠.]
고객과 식당간 노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위약금 합의 권고 기준과 예약 보증금 상한은 이용금액의 10%입니다.
재료 값에도 못 미치다 보니 기준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높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이 많은 음식점과 대량주문, 단체예약의 경우 상한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상한은 20%입니다.
단, 미리 손님에게 알렸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노쇼에 따른 업체의 기본적인 원가 손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인 수준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이 100% 예약 보증금과 같이 과도한 보증금을 안 받게 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도 상향됩니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 단계로 나눠지면서 당일 취소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숙소가 있는 곳은 물론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내규 수립 때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영훈
디자인 정은옥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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