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LTV도 40% 적용… 서민 이자 부담 완화 역행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때(대환대출)도 새 LTV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면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갈아타는 구조여서 강화한 LTV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곳에선 축소된 LTV만큼 원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재명정부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여파로 지난 7월 주담대 갈아타기 규모는 2945억원에 그치며 전월(590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9·7 대책에선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대환대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환대출이 새 LTV 규제를 받는 것을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부담에 대한 지적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갈아타기 대출 시 은행별로 새롭게 담보가치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LTV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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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주택완박’ 규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지역 기초의원들이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이외에도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고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돼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조달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책 이후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중도금 대출도 새 규제를 받게 된다.
이종민·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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