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 위약금 세진다

우예주기자 2025. 10.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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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는 7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예식장 당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최대 7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앞으로 예약 부도 위약금이 기존의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변화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외식업종의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쟁 조정 시 예약 부도 위약금이 기존에는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였지만, 외식업의 원가율이 평균적으로 30%인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약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안에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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