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존속'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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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일몰 규정을 폐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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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 포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일몰 규정을 폐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23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8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몰 규정이 제약 요인으로 대두됐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년 12월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적용도 포함됐다. 갈등 방지를 위해 복합지구 지정 동의에 지자체 검인 절차 도입,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을 신설했다.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해 재산권 보호 절차를 보강했다.
문진석 의원은 "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 년까지 수도권 5 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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