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연금저축·IRP·청약통장’, 세금 줄이는 3대 절세 통장 주목
'13월의 월급'을 지키려면 단순히 공제 서류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통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관건이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저축이 대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3종 통장이다. 미리 납입해 두면 세금 환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일반 계좌 대비 세제 혜택이 크다. 세액공제(최대 16.5%), 운용 이연과세, 수령 시 저율과세까지 세 번의 혜택이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해 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운용 성과에 따른 투자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면,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TDF(타깃데이트펀드·생애주기펀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최대 6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의 12~15%가 세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수십만원의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일반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청약처럼 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쓸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연말·연초 직장인 퇴사·이직이 몰려 IRP 계좌에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10월 말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나 환매 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시행됐다. 로보어드바이저(RA) 퇴직연금 일임 운용 혁신금융서비스가 늦게 시작된 데다 올해부터 IRP에도 RA 일임형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은 올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원(2026년부터 확대 예정)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청약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비과세 효과를 주는 통장도 주목할 만하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5년 이상 유지 시 이자·배당소득의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한다. 일반 계좌라면 모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기'란 가입자가 ISA를 만들 때 설정하는 일종의 유효 기간이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실질 수익률을 높여준다.
절세 통장은 가입 시점보다 납입 시점이 더 중요하다. 세액공제는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2월 말 이전에 납입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해야 한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연금계좌는 일반계좌와 달리 운용 중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이 붙지 않은 금액까지 복리로 불어나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내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관계자가 퇴직연금 갈아타기 가능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74650111mkq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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