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委 구성 등 지원…“신속한 도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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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신속한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승인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과거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도 지난달 26일 고시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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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신속한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승인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승인을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구역 여덟 곳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
과거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마친 경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가능8구역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히 승인했다.
앞으로도 지난달 26일 고시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대해 재건축진단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재정 부담을 줄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두세 곳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별 경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 기준(소형 평형 비율, 가격, 가구 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사항으로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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