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20∼40% 한시적 인하
엄하은 기자 2025. 10.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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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춥니다.
오늘(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내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다음 달 14일 예정된 거래소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추진됩니다.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이지만,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거래소는 일단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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