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1점' 착오만 없었어도… 정을호 "관행적 행정이 학생 죽음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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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관할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의 점수를 잘못 계산해 학교폭력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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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13점으로 학급 분리돼야 했지만
합산 오류로 '출석 정지 10일'에 그쳐

경북 영주시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관할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의 점수를 잘못 계산해 학교폭력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 처분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당시 16세)양이 지난해 8월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평소 동급생 B군에게 신체 폭력을 당해 담뱃불 상흔이 남는가 하면 욕설,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당시 B군에게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3점, 화해 3점 등 총 12점을 합산해 6호 처분인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그러나 B군의 고의성 점수는 3점으로, 총점이 13점이 돼야 했지만, 계산 오류가 있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상 10~12점은 출석정지 10일, 13~15점은 학급 교체인데 1점 차이로 처분 수위가 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A양과 B군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위원회 회의록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허락에 반강제", "빌미를 줬다" 등의 2차 가해성 발언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이 아닌 관행적 행정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잘못 기재된 1점이 피해자의 운명을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교육부는 즉각 특정감사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내용을 보면 명확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넘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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