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폭탄'에 반발 확산… "시장 왜곡·민원 폭증"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 25개 구 중 송파·광진·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동·종로·서대문·강남·용산·도봉·마포·중구 등 15개 구가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14개 자치구와 무소속 용산구가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강석 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주택 행정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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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주비와 분담금 증가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택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불편과 민원 대응 현황에 대한 질의에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는 매우 강도 높은 규제"라며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거나 입주 의지가 있어도 여건상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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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첫 지정 당시 거래량 감소와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됐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기준이 불명확하고 한 번 지정되면 해제가 쉽지 않다"며 "기존 주택의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본래 취지인 개발이익 규제 장치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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