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9·7대책 후속 법안 발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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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확대하는 9·7대책 후속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날 공공 도심복합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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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지정 추가·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9·7대책 후속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를 착공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날 공공 도심복합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이란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 주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아예 삭제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설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에 따라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상시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공공주택특별법은 2021년 제정 당시 3년 한시로 도입됐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8월 2년 3개월 일몰 연장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절차를 개선하거나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개정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가하고,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복합지구 지정 동의에 검인 절차를 도입해 지자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복합사업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의 취소,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자체에서 제안한 날 또는 공모일로 조기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계약이나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될 시 주민에게 현물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권익을 보호한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문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ned/20251022171248872gjfq.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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