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전역일에 자택 침입 시도한 여성, 기소유예

오지원 2025. 10.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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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자택을 침입하려 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늘(2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정국이 전역하던 당일 A씨는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8월 40대 여성 B씨가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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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자택을 침입하려 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늘(2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정국이 전역하던 당일 A씨는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는 "어떤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8월 40대 여성 B씨가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국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CCTV 다 있고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말라"며 스토킹 피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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